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시민감시단의 10월 미션으로 상습, 반복 위반업체 온라인 부당광고 합동점검 212건 적발에 대한 카드뉴스를 제작해보았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1) 건강기능식품 오인, 혼동 2) 질병 예방, 치료 효능 3) 소비자 기만 4) 거짓, 과장 5) 의약품 오인, 혼동 6) 광고심의 위반이 적발되었습니다.
건강 기능식품 오인, 혼동의 경우 일반식품을 '키 성장영양제', '다이어트' 등으로 광고하여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질병 예방, 치료 효능에 대해서는 일반 식품을 '고혈압', '당뇨병', '암', '탈모' 등으로 광고해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적발하였습니다.
소비자 기만 적발사례로는 '콜레스테롤 관리에 좋은게 뭔지 찾아보다가 폴리코사놀이 좋다고 추천받아서 바로 구매했어요 혈행 개선과 혈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등 구매후기 또는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거짓, 과장의 사례로 '독소제거', '독소배출', '몸이 잘 부으시는 분', '소화가 안 돼서 불편하신 분' 등 신체조직의 기능, 작용, 효과, 효능에 관하여 표현한 광고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의약품 오인, 혼동에 관해서는 '자양강장제', '간장약' 등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고심의 위반에 대해 자율심의기구로부터 건강기능식품의 광고, 판매에 관한 자율 심의를 받았으나, 심의 내용, 결과와 다르게 광고하는 사례를 적발하였습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이 판매되는데요.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식품안전나라누리집에 접속하여 건강기능식품의 정보를 확인 후 구매하셔서 식품 섭취에 관한 피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